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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행정 처리 1. 사망신고

2024-09-06 와이즈택스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다음으로 할 일은 사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해야 할 행정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사는 친족 등은 신고의무자가 되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한 경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병원이나 교도소 등 시설에서 사망하여 친족이 신고하지 못 할 경우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책임자

✔ 신고적격자 : 신고의무자는 아니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같이 살지 않는 친족, 가족이 아닌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지역의 동장/통장/이장

(신고적격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하는 법

✔ 신고기관 (택1) :

- 사망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사망자 본적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구청

- 신고자 주소지/현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구청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구청

(관련 없는 시청/구청에서 처리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연고지 관청에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시청/구청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신고서는 해당 관청에서 제공하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오후 10시라면 22시, 오전 12시(자정)라면 익일 0시로 기재.

-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참고할 서류를 지참하면 좋습니다.

- 사망일시는 사망진단서에 있는 시각과 일치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르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사망장소는 병원 이름이 아닌 사망진단서에 적힌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보통 병원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Ex) 신촌세브란스병원(x)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예시)

사망신고서 양식(참고용)


+) 관청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