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2회에 걸쳐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 가능하고, 상속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가능하고, 연부연납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까지 제공해야 하지만 상속세를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피상속인(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공제액이 커지지만 피상속인에게 자녀만 있을 경우 공제액이 상속액보다 적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속세는 자산의 평가, 유리한 공제조건 선택, 복잡한 법리적 해석 등 개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므로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상속 받는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제외하고, 또 거기서 각종 상속공제금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상속받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 세율구간이 어느정도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액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고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을 인출했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물려준 재산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증여한 당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셨다면 공제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재산에는 주택, 계좌, 자동차를 비롯해 연금, 보험금, 공제회, 사회보험료, 세금 등 온갖 종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속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