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자산조회를 마치셨다면 남기신 자산들을 정리하고 상속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은행예금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 상속은 일반적으로 기존 예금을 해지 또는 명의변경 후 인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예금 상속은 인터넷 업무가 불가하여 반드시 해당은행 영업지점에 상속인 전원이 필요서류를 구비한 상태로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피상속인은 자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을 뜻합니다.)
상속예금 해지 및 명의변경
✔ 필요서류
- 내점한 상속인의 신분증
- 피상속인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불참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
각 은행은 상속예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일부 상속인에 의해 상속예금 해지 및 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즉, 상속인 전원이 방문할 필요도 없고 위임장 등을 작성할 필요도 없이 상속인 1명이 예금 지급 및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해당 업무처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5대은행 은행별 소액 기준
✔ KB국민은행
- 300만원 이하 :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전체 상속인이 3명 이상이면서 그중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단독으로 신청가능
✔ 신한은행
300만원 이하 :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전체 상속인이 3명 이상이면서 그중 절반 이상이 방문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하나은행
300만원 이하 :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 NH농협은행
300만원 이하 :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요청가능
✔ 우리은행
300만원 이하 :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요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