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을 통해 고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보험은 종류, 계약관계 등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기에 앞서, 보험의 간단한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크게 보면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이름만 봐선 생명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은 지급하지 않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종류 모두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에 비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을 보장하는 조건의 범위가 넓습니다.
보험 종류와 사망보험금 지급 범위
✔ 손해보험
상해사망 : 교통사고, 익사, 질식사 등의 우리의 몸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다 범위가 좁음
질병사망 : 우리의 몸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질병)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생명보험
일반사망 : 거의 모든 종류의 사망원인이 해당, 자살은 예외(단,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지급)
재해사망 : 우발적인 외래사고,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다 범위가 넓음
보험의 계약관계
보험관련 업무처리를 할 때 알아야 할 상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의 보험 계약관계 즉, 보험계약에서의 입장이 무엇인지 입니다.
보험의 계약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 계약자 : 말 그대로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내던 사람입니다. 보험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께서 가족을 대상(피보험자)으로 한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보험상품의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상품 역시 동일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즉, 고인께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면 질병, 상해, 사고 등 계약한 보험상품의 사망원인 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수익자 :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수령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상속인들끼리 지분에 맞게 분할하시면 됩니다.